[사설] 요양사 처우개선이 노인복지 첫 단추
노인장기 요양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17년을 맞았습니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더 이상 개인 가정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노인 돌봄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돌봄노동의 최일선에서 악전고투하는 요양보호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강원도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 안전하게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노인돌봄의 공공시스템과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말 기준 강원도 인구 151만8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8만명에 달합니다. 해마다 고령사회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겹치면서 유치원이 노인돌봄시설로 빠르게 바뀔 정도입니다. 이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현장을 지키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돌봄의 대상자와 보호자로부터 폭언·폭력과 불안정한 고용,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저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첫 해부터 17년 동안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실수령액이 179만원에 불과한 저임금 실태가 이어지면서 노인돌봄 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300만명에 육박하지만 실제 장기요양현장에서 일하는 요양사는 65만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서비스를 값싼 외국인 인력에 의존해서는 양질의 돌봄제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법제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추고 교육까지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건 대한민국 돌봄시스템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기본사회’를 공약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노인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가 최상의 노인돌봄서비스와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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