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 갖고 있는데 재발급?’ 전화 사기 막은 은행원
안지산 기자 2025. 7. 2. 18:59
50대 고객 불안 증세 보이자 기지 발휘
진해서, 은행원에 포상금과 감사장 수여
진해서, 은행원에 포상금과 감사장 수여
진해수협 은행원이 창구 방문 고객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전화 사기 피해를 막았다.
진해경찰서는 전화 사기 피해를 예방한 진해수협 한 지점 은행원에게 112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은행원은 지난달 26일 창구를 찾은 50대 여성 ㄱ 씨의 보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의아하게 여겼다. 이미 손에 보안카드를 쥐고 있음에도 보안카드를 재발급하려 했던 것이다. 은행원이 ㄱ 씨 행동을 수상히 여기던 중, ㄱ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은행원은 전화 사기를 우려해 ㄱ 씨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봤는데 '검찰청', '사건번호' 등 사기 의심 단어가 있었다. 그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ㄱ 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범한테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ㄱ 씨는 전화 사기범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은행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다가 수차례 틀렸다. 이후 보안카드를 다시 발급받고자 수협을 찾았다. 은행원의 112 신고로 전화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며, 지급정지 등 조치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해경찰서는 '112 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명의 112 신고 공로자에게 포상금·감사장을 지급했다. 진해경찰서는 앞으로도 112 신고 공로자 포상 제도를 널리 알려 범죄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