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1층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동대문구청 제공
서울 동대문구 오는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임차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 소재 주택 임차 후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24명에게 2억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