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차관 "작년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조사, 적절하지 않았다"

조준영 기자 2025. 7. 1.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시 형사부장으로서 총장님을 보좌하던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시 형사부장으로서 총장님을 보좌하던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조사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도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차관은 "명품백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선 저희가 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다"며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제반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김 여사 측과의 조율을 이유로 제3의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고 이에 대해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들도 조사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아 총장패싱 논란으로도 번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