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차관 "작년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조사, 적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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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시 형사부장으로서 총장님을 보좌하던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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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oneytoday/20250701153734109gmxb.jpg)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시 형사부장으로서 총장님을 보좌하던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조사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도 당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차관은 "명품백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선 저희가 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다"며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제반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김 여사 측과의 조율을 이유로 제3의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고 이에 대해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들도 조사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아 총장패싱 논란으로도 번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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