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기간 확 늘었다…1등급 '2→5년'
강승지 기자 2025. 7. 1. 10:41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등급 갱신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절차 반복으로 인해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됐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개로 구분된다. 이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공단은 갱신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할 수 있다.
김기형 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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