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지방의회 의원 얼마나 될까…누리집서 찾기 어렵거나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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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의정활동 정보에 의원 겸직이나 징계 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된다. 그러나 정부 지침에 따라 누리집 화면을 구축해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전체의 40%에 그친다. 나머지 지방의회는 필요한 정보 찾기가 어렵게 돼 있거나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항목을 현재 8종에서 의원 겸직, 징계 현황,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등 19종을 더해 모두 27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비롯한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법에 근거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공개 내용과 주기·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올해 2월 각 지방의회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이런 정보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laiis.go.kr)’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겨레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내 고장 정보 → 우리 지자체 현황 →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 지방의회 누리집을 확인해 본 결과, 필요한 정보를 곧바로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가 통보한 대로 누리집 화면을 구축해 정보를 공개하는 지방의회는 전체의 40%가량”이라며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의회엔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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