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자치통감' 권 81~85, 경산시 10번째 보물로 지정

남동해 기자 2025. 6.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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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 당시 편찬된 유일본, 문화유산 보존 노력 지속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자치통감' 권 81~85 표지 경산시 제공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자치통감' 권 81~85 첫 장 모습 경산시 제공

경산시는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자치통감' 권 81~85가 최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이 주(周) 위열왕 23년(기원전 403)부터 후주(後周) 세종 6년(959)까지의 정치적·군사적 업적을 편년체로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로,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시대 국왕의 통치 자료로서 중시된다.

세종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명신(名臣)과 학자들의 훈의(訓義)와 교감(校勘)을 거쳐 '자치통감'의 편찬을 완료하고 1436년(세종 18)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했다.

이때 만들어진 '자치통감'은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자치통감'은 세종조 당시 편찬된 총 294권 가운데 권 81~85의 5권 1책이며, 진기(晉紀) 권 3~7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권 차는 현재까지 확인된 적 없는 유일본으로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현재 보물로 지정된 '자치통감' 일부는 후대에 권 차를 나누어 작은 분량으로 제본될 수가 있으나, 영남대학교 소장본은 5권 1책으로 제본돼 당시 제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자치통감'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경산시 10번째 보물을 가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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