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 원, 8억 5천여만원의 추징금을,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6천11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핵심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여 원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여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여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억여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 선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지하철 교대역 가스누출…“무정차 통과” [지금뉴스]
- 내일부터 달라지는 대출규제 ‘핵심 요약’ [지금뉴스]
- 나토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 위성락 실장…“관심은 조선업”
- 11억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망친 은행원…18년 만에 수갑 차고 국내 송환 [현장영상]
- 플라스틱 빨대 컴백…‘스벅’ 변심 이유는? [뉴스in뉴스]
- 교사들이 여학생 속옷 몰래 찍어 ‘단톡방’ 공유…일본 ‘발칵’
- [현장영상] 국회 기자실 방문한 우원식…KBS 카메라 ‘번쩍’ 들더니
- 양양 인구는 3만 명일까? 80만 명일까?
- “척결 없이 봉합하면 다시 곪아”…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문답 [지금뉴스]
- “이란이 미국 뺨 때렸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TV 연설 풀영상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