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 골절 4개월 아기 방임해 숨지게한 엄마에 12년 구형

김건교 2025. 6. 27. 11:2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기사
(대전법원 전경)

생후 4개월 된 딸의 머리뼈 골절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생후 1개월 무렵부터 여러 차례 아기만 집에 둔 채 외출해 방임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아이를 혼자 둔 시간은 최대 170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 아기는 지병으로 발달이 지연돼, 스스로 뒤집거나 충격을 가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다치게 한 기억이 없다"며 "아이가 골절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홈캠으로 아이를 지켜봤고,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부모로서 무지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양형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보육원 봉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