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TF “소방청이 산불 진압 주도해야”

이슬기 2025. 6.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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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10만 헥타르 넘는 산림이 소실된 가운데, 산불 대응 체계를 소방청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산불대응연구 TF’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산불 현장 지휘 체계가 산불 규모와 발생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산불 관리 단계별로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예방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주관해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 대응 단계에서 산불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산불 대응과 관련해, 산림청 산불 담당 공무원의 경우 순환 보직 이동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주로 봄철에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속적인 역량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소방청은 15만 명의 소방관과 의용소방대를 보유한 데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전략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산불 대응 지휘권을 소방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는 내화수림 조성과 드론 감시활동 활성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산림 면적 가운데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이른다면서, 민가나 주요 시설에 인접한 숲에 내화수림을 조성하면 산불의 초기 확산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재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산림 감시용 드론에 비행제한구역 설정,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돼 효율적인 감시가 어렵다면서 산불 감시용 드론에 대한 특례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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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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