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복용 저지하자 구급대원에 효자손 휘두른 70대, 벌금형 집유

약물 과다 복용을 막는 119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때린 7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19일 오후 6시21분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교 B씨가 약물 과다 복용을 저지하려 하자 효자손으로 팔 부위를 다섯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중증도 치매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B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에게는 폭력적이었지만 구급대원들에게 폭력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혈압약을 정신질환 약으로 착각하고 다량을 먹으려고 해서 이를 막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판사는 "범행 이전 피고인의 진료기록에서 환청과 피해 망상 증상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치매 및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며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나타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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