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복용 저지한 구급대원 때려… 심신미약 70대, 집행유예

자신의 약물 과다 복용을 막으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21분께 인천 강화군에 자택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것을 구급대원이 저지하자 효자손으로 그의 팔을 5차례 때렸다.
A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은 사건 당시 치매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당시 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폭행을 당한 B 소방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에겐 폭력적이었으나 구급대원들에게 폭력 성향을 보이진 않았다”며 “고혈압 약을 정신질환 약으로 착각하고 다량 복용하려고 해 이를 막자 나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위 판사는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치매 및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긴 어려워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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