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도 ‘고령화’… ’60대 이상' 지급 대상자 6만가구 늘어

윤희훈 기자 2025. 6.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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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기도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고령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26일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6만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42%로 3%포인트(p)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10가구 중 4가구는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뜻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부터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는 200만가구다. 총 지급 액수는 1조8345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가구에 2조4134억 원이 지급된다.

2023년 상하반기 대비 지급 대상 가구는 5만 가구, 지급 액수는 454억원이 늘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통계. /국세청 제공

2024년 하반기 기준 지급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확대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지급 대상자가 83만가구로 전년 하반기(77만가구) 대비 6만가구 늘었다. 전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39%(2023년 하반기)에서 42%(2024년 하반기)로 3%p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가구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소득 기준 완화로 맞벌이가구 지급 대상자도 4만가구 증가했다. 지난해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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