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수령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최대 4.5% 금리 제공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21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작년 2월 출시 이후 167만명이 가입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넣고자 하는 경우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창구(대면방문)를 통해 일시납할 수 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 해지계산서를 지참한 후 청약통장이 가입된 은행에 내방해 일시납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지계산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지참한 후 원하는 은행에 가입하고 일시납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해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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