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교육자치법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
이미령 2025. 6. 26. 10:37
![서거석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yonhap/20250626103748130rcwy.jp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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