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복용 막은 119대원 폭행한 70대 남성 벌금형
박소영 기자 2025. 6. 26. 10:37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약물 과다복용을 막는 119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18일 오후 6시 21분쯤 인천시 강화군 소재 자택에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B 소방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소방교가 약물 과다 복용을 저지하려고 하자 효자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당시 중증도 치매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위 판사는 "당시의 진료기록에서 피고인에게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동국 가족, 새벽 3시에 소리 지르고 뛰고…월드컵 민폐 응원 논란
- 20대 여성 교도관, 살인범과 부적절한 관계…휴대폰 'XX 파트너'에 들통
- 불륜녀 2명 '돼지우리' 가둬 거리 행진…"공개 모욕" 경찰 조사 결과는?[영상]
- '재혼' 오윤아, 면사포 쓰고 행복한 미소 "온 가족 기뻐해" [N샷]
- 상사와 불륜 들키자 "어쩔 건데" 따지던 아내, 되레 '남편 가정폭력' 역공
- "크래미, 죽어도 못 보내~" 한성기업 살리기 국민운동…회사 감사문 '뭉클'
- '대장금' 중전마마 박정숙, 연예계 떠난 뒤 공공기관 대표 된 근황
- 평생 처음 대접받은 '푸짐한 한 끼'…81세 농부, 귀갓길 차 사고 비극
- "처남은 골프장, 장인 병원은 항상 내 몫…회의 탓 거절하자 장모님 짜증"
- 김보성, 주식 바꿔 타 강남 집 두 채 잃어…"그 종목 놔뒀으면 500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