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든 '5호선 그놈' 승객 틈 노란 액체 콸콸…3초뒤 불바다[CCTV 영상]

김송이 기자 2025. 6.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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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고 있다.(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범행 25일 만에 구속 기소된 가운데 범행 당시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손상희)은 25일 원 모 씨(67·남)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아울러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탑승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남부지검이 공개한 범행 당시 영상에서 원 씨는 수십명의 승객들 사이에서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노란색 액체가 든 페트병을 꺼내 들었다.

그는 승객들 사이 먼 곳을 향해 두 번에 나눠 액체를 뿌리고 통을 비웠다. 놀란 승객들은 혼비백산해 양방향 옆 칸으로 흩어졌다. 승객 중에는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신발이 벗겨진 사람도 있었으며 떨어진 휴대전화를 미처 줍지 못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원 씨는 태연히 불을 붙였고, 불길은 3초 만에 칸 전체로 번지며 불바다가 됐다. 열차 끝 칸은 대피 승객으로 가득 찼고, 시민들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채널A 갈무리)

이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원 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특성을 가져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해망상적 사고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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