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나은정 2025. 6. 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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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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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했고,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이날 오전 중 학위취소를 결재해 학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됐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시작했다.

연진위는 여러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깜깜이 조사’라고 비판을 받은 끝에 지난 2월 김 여사와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숙명여대 측에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숙명여대는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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