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 악용 사기범죄 주의하세요"
사기 피해 모니터링…즉시 수사 의뢰, 적극 대응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나라장터 계약정보를 악용해 물품 계약이나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행위에 주의보를 내렸다. (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newsis/20250623163201246pcof.jpg)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쇼핑몰인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뒤 고액의 물품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조달기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정보를 이용, 특정 업체에게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정식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 물품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행위는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조달기업과 피해 유형을 공유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은 사기 피해 신고 코너 신설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 나라장터 첫 화면에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 사례 및 범죄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피해 신고 접수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조달기업에게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 진위 여부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수요기관 대표번호 또는 계약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의심번호는 스팸번호 식별 앱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조달청은 구매 요청 방식이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도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에게 사칭범죄 주의 안내메일을 발송하고 협회, 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 등에도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며 "나라장터를 악용한 범죄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조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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