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신청 가능…기준일, 사망간주일→실종선고일로 변경

서의수 기자 2025. 6.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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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한 초과로 인한 불이익 해소…“행정 실효성·유족 편의성 모두 개선”
행정안전부.
실종자의 유족도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실종자의 사망일(사망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금·보험·증권·토지·건축물·국세·지방세·연금 등 20개 항목을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실종자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 즉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짜를 '사망간주일'로 선고하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종선고까지는 법원 심리 기간이 길어 통상 1년 이상 소요돼 신청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유족이 2025년 5월 1일 실종선고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5월 1일을 사망일로 인정한다. 하지만 실종선고가 늦어져 실제 사망신고가 2025년에 이뤄질 경우, 사망간주일(2022년 5월 1일) 기준 1년이 이미 지나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선으로 실종자의 유족은 실종선고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한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유족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실종선고 이후에도 상속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실종자 유족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상속 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2025년 5월까지 누적 이용자 수가 약 191만 명에 이른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망신고 36만 건 중 약 79%인 28만5000여 건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을 통해 직접 재산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