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유족 ‘안심상속’ 신청,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가능

이선목 기자 2025. 6.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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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망간주일’ 기준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부터 실종자 유족이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뉴스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사망간주일과 동시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사망간주일이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유족이 2025년 5월 1일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사망간주일로 선고한다. 이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행안부는 실종자는 ‘사망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이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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