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추정 사망시점 1년 지났어도 유가족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가능하다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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