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신생아 입에 손수건…산후조리원서 학대 일삼은 간호조무사 실형

박건영 기자 2025. 6.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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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2개월…미성년 자녀 양육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은 4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신생아 여러 명을 45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짓눌렀으며, 심지어는 10여 분 동안 입에 손수건을 물리기도 했다.

그는 또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씻기는 과정에서 신생아의 양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침대에 내팽개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신생아들을 학대했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고된 업무로 힘들다는 이유로 신생아들을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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