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조례 통과
오종명 기자 2025. 6. 20. 18:59
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교통약자 배려 차원서 제도 보완
경북 다수 지자체 시행 사례 반영…부설주차장 기준도 정비
김창현 안동시의회 의원.
경북 다수 지자체 시행 사례 반영…부설주차장 기준도 정비

안동시의회가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산부도 앞으로 안동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우수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등이 그 대상이었다.
김 의원은 "임산부는 대표적인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주시를 비롯한 경북 지역 7개 시군에서는 이미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안동시도 이를 반영해 제도 보완에 나선 셈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소수점 처리 방식 등 제14조의2 관련 미비점도 함께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