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학생들, 차별없는 교육권 보장 촉구

김혜진 기자 2025. 6.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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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 학생 70여명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최근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던 현실을 지적하며,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도 경기도 학생으로서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 학생 70여명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대안학교학생연대 대표 최재희 학생은 "대안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담지 못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실천해왔지만 관련 법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교육적 지원이 실행되지 못하고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꿈틀자유학교에 재학 중인 심유찬·이연호 학생은 "공교육의 문제를 느껴 자발적으로 대안교육을 선택했지만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고 있다"며 "법과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급식비마저 끊길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이 존재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이고 무상급식과 교사 인건비 지원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예외가 아닌 대한민국의 똑같은 학생이다.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밀알두레학교 김시현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권리가 중요하다는 선언이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도 교육청 간 협의 지연으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대안학교 학생도 국공립학교 학생과 같은 '경기도 학생'으로서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학생급식비, 교복비, 건강검진비, 인건비, 학급운영비 등은 법에 따라 반드시 집행돼야 할 항목"이라며 "이행이 늦어지는 책임을 예산과 행정에 떠밀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대안학교학생연대, 더불어가는배움터길, 수지꿈학교, 꿈틀자유학교, 양평자유발도르프학교,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푸른숲발도르프학교, 밀알두레학교 등 도내 72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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