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전세사기 방지 3법' 대표 발의

신승남 기자 2025. 6.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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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계약 전 위험요소 점검 강화
강명구 국회의원(국미의힘, 구미을)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들은 부동산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 과정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 보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구미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열고 30여 명의 피해자에게 법률, 심리, 주거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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