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툭… ‘부평상가 화재’ 벌금 1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뭘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 답답하네요." 2023년 4월3일 인천 부평구 대형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점 피해를 입은 50대 여성은 '에휴'라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50대 여성 A씨가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담배꽁초 끝부분을 튕겨 불씨가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 옮겨붙었다.
재판부는 담배꽁초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부주의, 매장 36곳 피해
기계 원인·방화 가능성 못 찾아
2023년 4월3일 인천 부평구 대형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점 피해를 입은 50대 여성은 ‘에휴’라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자신의 일터는 그날 오전 11시30분쯤 발생한 불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날 불은 실화(失火)였다. 50대 여성 A씨가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담배꽁초 끝부분을 튕겨 불씨가 1층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 옮겨붙었다. 무심코 튕긴 담뱃불이 36개 상점에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 여성에 대한 1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꽁초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했다. 또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지 못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발화지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다가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다.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2억 현금 부자 김종국, 알고 보니 ‘전설의 5만 전자’ 주주였다
- 야구만 잘한 줄 알았더니…50억 날린 양준혁, ‘부동산 승부사’ 반전 [권준영의 머니볼]
- “내 재산 20%만”…3000억 여에스더, 유언장 공개한 진짜 이유
- 연기만 잘 하는 줄 알았더니…강동원·컴버배치의 ‘핏줄 속죄’
- 벌써 20살이라니…‘붕어빵’ 박민하, 아역 티 벗고 완벽 비주얼 변신 근황
- 35억원 빚더미에서 강남 건물주 된 안정환, 25년이 증명한 실전 경제 기록
- 예뻐지려 뺀 게 아니다…김민하·강미나·김대명, 이유 있는 '15㎏ 감량' 투혼
- 하우스 푸어 겪은 신봉선, 매달 100만원씩 10년 묻어두자 벌어진 일
- 17년 만에 빚 청산한 이상민, 연봉 15억 공개 뒤에 숨겨진 진짜 시험대
- 복싱의 나라서 탄생한 테니스 영웅 이알라…마닐라의 새벽을 깨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