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마지막 희망"

정수진 기자 2025. 6.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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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신정동 푸른·동산마을 주민
"소수 반대 의견, 전체 주민 뜻 아냐
40년 넘은 주택 환경·안전 개선을"
사업 위치도. 시행사 제공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일대 주민들이 조속한 지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40년 넘은 노후주택들이 붕괴와 누수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남구 신정동 1637-55일원 푸른·동산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17일 울산시의회 안수일 지역구 의원을 찾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공식 청원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해당 지역의 노후 주택 재개발이 각종 규제와 사업성 부족,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번번이 무산돼 주거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졌다"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라며 "더는 노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는 버틸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한 주민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250여명의 주민 중 10명도 안 되는 소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다른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지 보상금보다 2~5배 이상 높은 금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또한 일부 잘못된 내용의 민원으로 인해 촉진지구 사업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는 푸른·동산마을 전체 주민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급물량 20% 이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다.

공급촉진지구는 토지 소유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따르면 현재 주민 61%가 동의(촉진지구지정동의 확보 접수 51%)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7%의 주주가 매매계약작성을 했다.

시행사는 지난 2월 4만6,040㎡ 부지에 994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신청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다가 이후 제안서를 보완해 5월에 다시 제출했으며 지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원주민들의 강제 이주 불가피성,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 동의 절차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지구 지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행사는 "해당 재개발 사업은 20년 가까이 개발 지연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어떠한 경우도 강제 이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 사업 설명과 토지주와의 원만한 소통으로 동의서 확보했고, 앞으로도 토지주 및 주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본 사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