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전세사기 방지 3법’ 발의…임차인 권리 보호·사전 예방에 초점

이봉한 기자 2025. 6.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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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정보 제공·중개인 책임 강화·피해 기준 현실화로 제도 허점 보완
“정보 비대칭 해소해 서민 주거 안정 기여…실효성 있는 입법 지속 추진”
강명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명확히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현실화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은 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 정보 제공, 중개인의 책임 강화, 피해자 인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강명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사전 예방 중심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지역사무소에서 운영한 '민원의 날'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구미시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30여 명에게 법률·심리·주거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현장 대응에도 힘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