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마루 여주’ 지역갈등 해소… 상생조례안 통과

양동민 2025. 6.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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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서광범 의원(국·여주1). 서 의원은 여주시 상거동 ‘반려마루여주’와 관련한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상생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 경기도의회 제공


여주시 상거동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마루 여주’를 둘러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가 주민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을 의결하면서 장기화된 갈등에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여주지역 경기도의원과 여주시의회, 상거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해법찾기가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반려마루 여주가 위치한 상거동 주민들은 동물 장묘·화장시설은 기피시설로 환경오염물질 발생과 주변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동물장묘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시하며 반려마루 여주와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핵심 내용은 도지사가 동물장묘시설 소재지 마을의 발전 및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신설이다. 이 조항을 통해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한계가 있던 주민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는 이외에도 시·군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 구축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우선 위탁’ 관련 규정은 제외하고, 주민지원과 소통 강화를 중심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광범 도의원(국·여주1)의 주도 아래 1년 넘게 이어진 협의와 조율의 결과물이다. 서 의원은 작년 집행부가 조례안을 상정하려 하자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이 우선”이라며 상정 보류를 제안했고 이후 상거동 지역 주민, 여주시의회, 집행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해왔다.

서 의원은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상생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법 개정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의 폭을 넓혔고 경기도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변희정 과장 등과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이끌어냈다.

여주/양동민 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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