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가입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 및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인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카톡 원본 제출 거부한 김새론 유족, 왜?…'무죄' 김수현만 억울" 글 확산
- 조현아 "돌아가신 엄마, 꿈에 나와 로또 번호 알려줬다"…결과는?
- "네 몸속 마귀 빼내려면 나랑 관계를"…엄마와 딸 겁탈한 '염력 도인' [탐정 비밀]
- 입었던 '속옷·스타킹' 남성에게 판매한 20대 오피스텔 여성…이웃 "무섭다"
- 최준희 화촉점화 논란에 이모할머니 입 열었다…"가정사를 일일이 어찌"
- 친부에게 성폭행당한 딸한테 "거길 왜 따라가?" 되레 타박한 엄마
- "카톡 내가 다 지웠을까?"…주사이모 '현무형 OOOO' 언급, 폭로 암시
- "지방 발령으로 주말부부 되자 내 집에서 상간남과 보낸 아내" 남편 '절규'
- "엄마 최진실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영자, 최준희 결혼식서 눈물
- 김미려 "'사모님' 전성기에 매니저 횡령으로 생활고…극단적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