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
법원 "피고인 출석 확보 위해 통상 보석 결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뒀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단순히 석방되지만, 보석에는 일정 보증금 납부, 주소 이동, 국외 여행 시 신고 등 조건이 붙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앞서 보석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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