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대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에 집행유예

정회성 2025. 6.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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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천422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생계·주거·의료)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 남성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며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면서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몰고 다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 다만,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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