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0대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에 집행유예
정회성 2025. 6. 16. 11:04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yonhap/20250616110453921hftx.jpg)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천422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생계·주거·의료)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 남성이 제공한 주택에 거주하며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면서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몰고 다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 다만,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월 남한강서 변사체 발견…지난해 말 실종된 20대 추정 | 연합뉴스
- 패션업체 망고 창업주 산행중 추락사…아들 안디치 부회장 체포 | 연합뉴스
- 용인서 연인 폭행후 만취운전…인도서 폐지 줍던 60대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주차 후 내리다가 뚜껑열린 맨홀 속으로…맨해튼서 추락 사고 | 연합뉴스
-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에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
-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66억원 빼돌려 바친 사업가 징역 3년 | 연합뉴스
- 의령 발달장애인 축구대회 50대 참가자 숨져…대회 중도 취소 | 연합뉴스
- 남편 살해범이 주연…中실화영화, 논란 속 개봉 직전 취소 | 연합뉴스
- 10년간 숨어 산 '재판 노쇼' 90억원대 횡령범…치과 치료에 덜미 | 연합뉴스
- 훔친 차에 탔던 초등생, 일주일만에 이번엔 절도차량 직접 운전(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