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허은진 기자 2025. 6.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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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까지이며 주요 교과목과 예체능, 학습지,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짝수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89명의 학생에게 9천 98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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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까지이며 주요 교과목과 예체능, 학습지,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짝수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89명의 학생에게 9천 98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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