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연 60만원 한도
강승남 기자 2025. 6. 13. 10:44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어, 수학 등 교과목과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 학습지·인터넷 강의 수강료이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며, 서류 확인 후 격월 25일에 학습비가 지급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02가구 1397명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89명에게 약 99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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