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자격요건 완화

김한빈 2025. 6.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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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자격요건 중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과 사업장 서울 소재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12일 서울시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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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사업장 서울 소재 요건 폐지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자격요건 중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과 사업장 서울 소재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12일 서울시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하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 기한도 연장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30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 기존 6월 말이던 신청 마감일이 11월 말까지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임금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남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접수 이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해 제도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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