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준 완화

차우형 brother@mbc.co.kr 2025. 6.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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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에게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출산한 여성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자와 출생 자녀만 서울에 거주하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사업장이 서울에 없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한도 6월 말에서 오는 11월 말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차우형 기자(broth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487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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