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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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남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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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남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 동행이나 대체 인력 채용 등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접수 이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해 제도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사업장 소재지의 서울 요건 폐지 등 두 가지다. 기존에는 신청인, 배우자, 출생자녀 모두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했고 사업장도 서울에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인과 출생자녀만 서울에 거주하면 된다.
신청 기한도 연장됐다.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 기존 6월 말이던 신청 마감일이 오는 11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제도를 발표하고, 사회보장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시행 두 달 만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462명, 함께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270명이 지원을 받았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으로 150만 원을 받는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40만 원을 보장하며, 다태아의 경우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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