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추진에 유통업계 우려
유통업계 “매출 악화 더 심해질 것”
소상공인 “전통시장 보호 안전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산업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가 잇따라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소비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도 포함돼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평일 매출과 휴일 매출은 크게 차이가 난다”며 “쿠팡 등 이커머스 영향으로 매출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문제가 현실화됐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10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주가는 각각 8.28%, 9.03% 하락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다”라며 “맞벌이 육아 가정,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마트를 가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마트가 문을 안 열면 애를 데리고 주말에 갈 데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소상공인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은 제도 제정의 원래 취지와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의 몰락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이 제도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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