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조 지원 촉구

안지산 기자 2025. 6. 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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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6.3 대선 사전투표서 보조 지원 거절당해
"투표보조인 지원은 정당 권리...내년 지선엔 보장돼야"
창원·마산장애인인권센터, 위드장애인인권연대 등 발달장애인 등 20여 명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인 지원은 정당한 권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관계자들이 참정권 보장 손팻말을 들고 있다. /안지산 기자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 지원을 거부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자 11면 보도

창원·마산장애인인권센터, 위드장애인인권연대 등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인 지원은 정당한 권리"라고 목소리 높였다.

발달장애인들은 지난 제21대 대선에서 참정권을 침해 당했다. 마산·창원장애인인권센터와 위드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창원지역 사전 투표소의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 거부 사례는 7건이다. 이들은 가족, 활동가와 투표하러 갔지만, 투표 보조를 지원받지 못했다. 사전투표를 포기했던 발달장애인 7명은 본 투표에서 우여곡절 끝에 보조받아 투표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전투표에서 보조 지원 거부에 따른 참정권 침해가 일어났다며 이달 2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보조인을 지원하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투표보조인 지원은 현장에서 투표사무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발달장애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시각·신체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했던 임시 조치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경남선관위는 법원의 임시조치는 원고 2인에게만 적용된다며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창원·마산장애인인권센터, 위드장애인인권연대 등 발달장애인 등 20여 명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보조인 지원은 정당한 권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관계자들이 참정권 보장 손팻말을 들고 있다. /안지산 기자

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경남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인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먹구구식 대응을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 또는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선관위 직원 혹은 선거 사무원 등 총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의 경우 부모 또는 활동 보조인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발달장애인들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에는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