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민정수석 차명부동산 논란…오광수 수석 "부끄러운 일"

심언기 기자 한병찬 기자 2025. 6.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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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0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내 검찰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 기용에 대한 우려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강행 돌파를 선택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이 나타나면서 오 수석 임명 논란이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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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시절 지인에 주택 차명 은닉·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 입장으로 갈음"
새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급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5.6.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0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내 검찰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 기용에 대한 우려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강행 돌파를 선택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이 나타나면서 오 수석 임명 논란이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만 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는 2005년 오 수석의 지인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홍 씨는 2007년 A씨 측과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홍 씨는 A씨를 상대로 2020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은 홍 씨에게 돌아왔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5년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였다.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에 위탁되고 신탁 사실을 숨긴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오 수석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의 이같은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서 오 수석 인선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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