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경규,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
김명일 기자 2025. 6. 9. 13:36

경찰은 코미디언 이경규(65)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라며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방범카메라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경규는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다. 해당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
이경규는 9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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