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의 날'…"치아미백제, 임부·수유부는 사용하지 마세요"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 등 구강 관련 의약외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을 안내했다.
치아미백제는 착색·변색된 치아를 밝게 해주는 제품으로 겔제·첩부제·페이스트제 등으로 나뉜다. 사용법은 제형별로 다르며 입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삼키지 말아야 하며 제품을 먹었을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 임부, 수유부는 사용해선 안 된다.
구중청량제는 입냄새 제거 및 구강세척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1일 1~2회 10~15mL를 30초간 가글한 뒤 뱉어내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에탄올이 포함된 일부 제품은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어린이의 경우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만 6세 미만 사용 금지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약은 제형과 유효성분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 치은염, 치주염 예방을 위해선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알란토인 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권장되며 치태·치석 예방을 위해서는 이산화규소, 피로인산나트륨 등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정제형 치약은 1~2정을 씹은 뒤 칫솔질하거나 칫솔에 올려 사용하는 방식이며, 액제형 치약은 가글 후 칫솔질을 병행해야 한다. 모든 제형은 사용 후 입안을 충분히 헹궈야 하며,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치약과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과 관련된 온라인 부당광고 362건을 적발했다. 치약·구중청량제에 대해 '잇몸 재생', '항염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치아미백제에 대해 '이시림 없음', '충치 예방' 등을 표방한 사례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접속차단 요청을 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 허가(또는 신고) 여부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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