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고발당하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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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출신 조희연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고발당하자 사과했다.
지난 8일 조희연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제가 5·18 운동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어딘가에 남긴 댓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듯하다. 5·18 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다. 극단적 댓글들로 인해 오해는 마시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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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조희연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제가 5·18 운동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어딘가에 남긴 댓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듯하다. 5·18 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다. 극단적 댓글들로 인해 오해는 마시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은 스레드를 통해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 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적었다가 논란이 됐다.
조희연은 한 팬이 우려하는 댓글을 남기자 "안 그래도 지금 봤다. (스레드를) 삭제까지 할 거 있냐"며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있다. 제가 제 생각 말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들의 생각이 저와 다르다고 해서 들고 일어난 적도 없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조희연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고발인은 "1980년 5월18일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적으로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질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피고발인은 공공연히 이를 '폭동'으로 표현하여 왜곡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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