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20만명 넘어섰다…“그 발언, 돌아간다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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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에 대해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후보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3차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물의를 빚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진 것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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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 정도로 불쾌감 느끼는 분들 있는지 예상 못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대표를 맡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당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들어볼 것”이라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 전 후보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3차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물의를 빚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 과거 온라인에 댓글을 단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전 연령대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해당 청원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진 것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이 전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앞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셨던 김 전 대통령 말씀을 기억하겠다”며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 전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인권 침해 진정이 최소 수십 건 거듭 접수됐고 일부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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