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이틀 만에 18만명 동의⋯국회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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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틀 만에 18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오후 7시 기준 18만4628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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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틀 만에 18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6/inews24/20250606192243118bccx.jpg)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오후 7시 기준 18만4628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의 행태가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주권자인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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