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도 당했다...'전세사기' 피하는 법 들어보니 [집 나와라 뚝딱!]
HUG "전세사기App 등 다양한 지원제도 구비"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식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3만명을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HUG는 전세사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소개했다.
HUG가 소개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자본력 없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정당한 계약권한이 없는 위탁자의 신탁사기 △선순위 보증금을 숨긴 허위고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모임통장을 악용한 예금주명 기망 △위반건축물로 인한 보증가입 거절 △대리인 사칭 등 신종 수법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세 대비 보증금 적정성을 반드시 따져볼 것을 강조했다. 보증금은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시세, 안심전세App의 '위험성 진단' 기능 등을 통해 시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설정해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기본 서류를 임차인이 직접 발급해 확인하면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HUG는 특히 계약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소유권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공동담보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세입자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도 사기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HUG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금융·주거·법률·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및 대환 임차자금 저리 대출, 공공임대 연계 주거지원,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연계, 심리치료 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해두면 추후 피해 금액을 HUG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김성균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차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궁금한 점이 있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률·심리적 도움이 필요할 때 HUG 안심전세App 또는 내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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