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언양 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확대 시행

신동섭 기자 2025. 5. 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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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울산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온양·언양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과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 이동전화 요금을 기존에 1회선, 1개월 1만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행안부로부터 피해 확인이 완료된 주민에 한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오는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