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신청 독려 '설명회' 개최
경매차익 통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78% 회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지원 신청을 독려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LH는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 남부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LH는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 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해 적기에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에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경기 남부 지역 미신청 피해자는 약 18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생업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엔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
설명회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가구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당일 전세 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지원했다.
작년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시행된 이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 1733가구에 달한다. 이중 개정 후 신청 가구 수만 1만 43가구다. 특히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경매차익 활용 피해보증금 회복 건수는 4월 1일 기준 44건이고, 법원 배당금과 경매차익을 합한 평균 회복금액은 6500만원이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 지원을 마쳤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LH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 지원, 보증금 회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명이라도 더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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