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싸움 끝, 황정음 '이혼 성립'…"부동산 가압류 해제 예정" [공식]

[TV리포트=조은지 기자] 배우 황정음이 26일부로 이혼 조정을 원만하게 마쳤다.
26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렸다. 이로써 황정음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
더하여 지난 23일 알려진 황정음의 부동산 가압류 건에 관해서는 "이혼 소송 중 부부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소속사는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정음 측은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개 숙였다.
한편 황정음과 이영돈은 지난 2016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다. 지난 2020년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은 뒤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황정음은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끝내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됐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황정음은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5일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것을 포함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지난 19일 황정음 측 변호사는 지난 19일 "현재 남아 있는 변제 금액은 10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며 "남은 금액 역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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